* 약물 급여재평가내용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65 위의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약물을 급여로 인정하게 하고 나중에 발암물질 나왔다거나, 효과가 미비하다고 하여 급여인정을 안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조사를 철정히 해서 인정 평가를 제대로 주지, 약물 치료를 한 이후에야, 효과없네하면서 급여에서 제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을 마루타로 보고 있는 복지부라고 여길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2022-09-15 09:32:35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평가할 때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를 득한 의약품 이어야 하며, 교과서, 임상진료 지침 등에 언급되었는지 여부와 대체 약제와 투약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적으로 적절한 지를 판단합니다.
4. 식약처에서는 과거 허가된 의약품에 대해 현재 수준에서 외국 문헌 고찰, 국내 임상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재평가를 하며, 과학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불순물을 허가 기준에 새롭게 설정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 등재되어 사용 중인 약제를 대상으로 최초 급여 결정 당시 검토자료를 토대로 이후 변화된 사항(임상연구 관련 자료,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등재 목록에서 삭제, 약가 인하, 또는 급여범위 축소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6. 외국에서도 이러한 의약품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 당시에 알 수 없어 평가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 현 과학 수준에서 새롭게 평가를 거쳐 국민의 적절한 질병 치료와 건강보험 적용을 지원해 드리기 위함 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의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주영화 주무관(044-202-2756)으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어떤 약이 실컷 보험급여 되다가, 어느순간 안되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 제행무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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